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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로 출생률 저하...경주에선 말이 안 된다
경주에서 아이 낳으면 ‘돈’ 걱정 없이 키운다
경주시, 출생에서 노인…생애주기별 모든 것 지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8일(금)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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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차별화된 전입주민 지원과 귀농귀촌인 지원에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 증가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병원이 생존 한계에 다다르며 폐원 등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임산부들을 위한 ‘산부인과’예산 지원을 통해 임산부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호에 이어) 출산 축하금 및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모 또는 부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다. 지원은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 축하금 20만 원을 지원하고, 첫째자녀는 월 12만 원씩 25회 300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는 월 20만 원씩 25회 500만 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상은 월 50만 원씩 36회 1천8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출생신고 시 읍면동에 비치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출산 축하 용품으로 미역과 지역특산품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 내 모든 출생신고 가정으로 한다. 지원은 7만 원 상당의 미역 및 6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지급한다.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가 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복수 국적자와 난민 인정자도 포함된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다. 지원은 첫째아에게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은 일시금으로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한다.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간이며, 유흥과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된다. -산후 조리비 지원을 한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이다.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함께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주시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이 대상이다. 지원은 출생아 수와 관계 없이 다태아 동일로 산모 1인당 5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원한다. 사용기간은 카드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께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출생아 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로 하면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도 한다.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가정이며,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60일까지다. 기간은 표준형과 단축형, 연장형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및 태아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본인부담급 지원도 한다.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이다.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이며, 산모와 출생아 주소지가 경북도인 가정이다. 지원은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경주시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보조금 24)이 있다. 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시 유형별 기준 본인부담금 90%를 1회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및 태아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도 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과 유산 또는 사산한 사람이다. 단,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 불가하다. 지원은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을 한다. 대상은 2024년과 2025년도 경주시 등록 출산소상공인과 배우자다. 지원은 출산 소상공인과 배우자를 대신해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는 대체 인력 인건비를 최대 1천200만 원 지원한다. 신청은 모이소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면된다.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은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업인이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이며, 360일 기준 중 신청 가능하다. 지원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90일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도우미 1일 기준 9만 원의 80% 지원)을 한다.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10일까지 지원하며, 주소지 읍몀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는 출산 농가를 위한 농작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여성농업인에 대해 당해 기존 농가 도우미를 90일 지원하고, 그 후 최대 275일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 놓고 있다. 출산 농가들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 가구 전기요금 감면지원도 한다. 대상은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구다. 지원은 해당 월 30%(1만6천 원 한도)를 감면하는데, 신청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한전 콜센터(123번)로 하면된다.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대상은 2024~2025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한 주택이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고, 1가구 1주택인 경우다. 지원은 감면 신청을 하면 주택 취득세 100%를 감면해 준다. 단 500만 원 한도다.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도 비과세로 해준다. 대상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공통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다. 지원 한도는 전액 비과세로 한도는 없다. -자녀 세액에 대한 공제금액 확대를 한다. 지원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다. 현행은 첫째는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이지만, 확대 개편해서 지원금을 향상시켰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40만 원을 공제해 준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 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을 상향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은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이나 개편된 금액은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상향했다. 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상한 160만 원이다. 또 한 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주시는 육아 지원 3법도 개정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횟수를 확대했다. 현행 최대 1년과 분할 최대 3회에서 최대 1년6개월과 분할 최대 4회로 개정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와 절차, 기간, 사용기한, 분할 횟수도 확대했다. 현행 10일과 분할 횟수 최대 2회에서 20일과 최대 4회로 확대했다. 또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이던 것이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난임 치료 기간도 확대했다. 현행 유급 3일이었지만, 6일 유급 2일로 개정했다. 이 외에도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 기간 확대와 임신기 근로시간도 확대했다.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금 지원금도 지원한다. 대상은 육아기 출산 전후 휴가로 인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 사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을 지원한다. 업무 분담 지원도 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영·유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다. 대상은 0~24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에 기저귀를 제공한다. 또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과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에 조제분유를 제공한다. 지원은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20만 원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영아의 출생일부터 24개월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영아가 2세 미만까지 잔여 기간에 한해 지원한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지원은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와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 검사에서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로 판정받은 영아로 소득과는 무관하다. 이들에겐 선별검사비와 확진 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환아 관리 지원은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진단받은 19세 미만으로 소득과는 무관하다. 지원은 특수조제식 지원으로 환아의 질환, 연령과 체중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의료비도 지원한다. 선천성 갑산성기능저하증 환아는 25만 원 지원한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 5세 미만 영유아에 보청기를 지원한다. 지원은 선별 검사시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시 최대 2회 지원한다. 확진검사 때도 일부 본인부담금을 검사 결과 관계 없이 최대 7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영유아 1명당 2개의 보청기도 지원한다. 이는 복지부 심사 후 개당 135만 원 지원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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