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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으로 정주인구 늘린다
인구정책 마스터플랜 완성…전폭적 지원
귀농귀촌인 특별 지원, 차별화된 인구정책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4일(금)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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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인구정책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경주시는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정주 인구 늘리기를 강력히 추진 중이다. 경주시가 추진 중인 인구 늘리기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2개 항목으로 차별화된 지원책을 강구했다. 전입주민 지원 및 귀농귀촌과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이다. 전입주민 지원 및 귀농귀촌은 34개 지원책을 마련해 전입과 귀농귀촌인을 지원한다. 또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은 138개 지원책을 마련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황성신문은 경주시의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시리즈로 게재해 시민들과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전입지원# 전입지원 -전입 대학생에게 경주사랑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3년간 경주에 거주한 이력이 없고, 지난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지역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대상이다. 지원은 경주페이 1인 기준으로 40만 원(학기별 20만 원)을 지원한다. 전입한 대학생들이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입가구에 태극기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한 세대로 경주시는 이들에게 태극기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는 전입세대에게 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 지원 대상은 1년 이내 타 지자체에서 경주시로 2인 이상 전입한 세대로 1년간 월 수도 요금 최대 5천 원을 감면해 준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한 세대다. 지원은 1인당 20리터 종량제 봉투 12장(1회)을 지원한다. 경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하는 근로자(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11개 업종)다. 지원 내용은 지역 내 공동주택을 임차해 전입하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 시 임차비 90%를 지원한다. 한 개 기업 10명 이내로 월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동궁원 입장료와 화랑마을 이용료 할인과 사적지 무료입장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다. 동궁원은 입장료를 3천 원 할인한다. 화랑마을은 육부촌과 호국야영장 요금을 20% 할인해 준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경주 사적지도 무료입장할 수 있다. -경주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토함산 자연휴양림 숙박과 야영시설 사용료를 30% 할인 지원한다. 또 오류캠핑장 이용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주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시설 사용료 20%를 할인한다. -경주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도 할인해 준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며, 지원 내용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필라테스 등이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은 50% 할인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50% 할인,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50%, 수영장 이용객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10% 할인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주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입자들에게 화장장 이용 요금도 감면해 준다. 지원은 지역 내 요금 15만 원과 지역 외 요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하면 된다. -경주시 시민안전보험도 지원한다. 대상은 경주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다. 보장 금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며,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대중교통, 가스 사고, 농기계 사고, 폭발화재·건축물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다. 상해 후유장애도 보상한다. 폭발화재로 인한 붕괴 사고, 가스 사고, 농기계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 발생 등이다. 익사로 인한 사망사고도 보상한다. 수영 중 사망, 실족사고 등으로 강과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도 보상한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지원한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다. 야생동물 피해 사망과 부상 치료비 지원도 한다.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도 보상한다. 개물린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사회재난 사망사고도 보상한다.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상한다. 자전거 보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주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와 도로 통행(보행) 중에 일어난 사고를 보상한다. # 귀농귀촌 지원# 지원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지원이 가능하다. 귀농인은 도시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 후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경주시 농촌지역에 세대주로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이다. 또 사업 신청년도 기준 65세 이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이 대상이다. 농업이 전업이 돼야 하고, 타 사업의 사업자등록 말소가 돼야 하며, 직장인이라면 퇴사를 해야 한다. 귀농인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경주 농촌지역으로 세대주로 전입한 사람이다. 경주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 신규농업인은 대상이 된다. 경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사람이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전입(세대주)5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이다. 지원은 농촌 내 거주지 임차료 50% 지원(월 15만 원 한도,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전입(세대주)5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자(귀농인)로 교육이수 실적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경주시농업기술센터로 하면된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도 한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전입한지 1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이다. 이들에게 이사비용 실비(1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도 한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전입(세대주)5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이다. 지원은 영농시설 확충(하우스, 저장 관수시설 설치 등)으로 1천400만 원이 지원되고, 자부담 600만 원이 있다.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도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전입(세대주)5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으로 지붕, 샷시, 욕실 등 주택 수리비 500만 원(부부 소유의 주택가능, 불법건축물 제외)이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로 하면된다. -귀농인 주택 설계비 지원도 한다. 대상은 농촌에 전입(세대주) 5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자이며, 신축 농가주택 설계비 50% 지원(최대 150만 원)이다.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도 한다. 대상은 농촌에 전입한 세대주로 5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이다. 지원은 농지 임차비 최대 3년간 70%를 지원한다.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귀농인 농업기반 조성 이자도 지원한다. 대상은 경주시 귀농인과 신규 농업인이다. 지원은 경종 축산분야 융자 이자 최대 5년간 지원(융자한도 1천만 원~1억 원)한다. -농사에 필요한 귀농인 소형 농기계도 지원한다. 대상은 농촌에 전입(세대주)5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소형 농기계 구입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30%만 하면된다.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 지원도 있다. 대상은 농촌에 전입(세대주)5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으로 영농자재 구입비 최대 200만 원(자부담 30%)지원 한다.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도 한다. 지원 대상은 18세부터 40세 독립농업경력이 3년 이하인(198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청년 농업인이다. 지원은 영농 경력에 따라 월 최대 110만~9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8~40세 농업경영체(경영주)에 등록한 청년 농업인이면 된다. 지원은 브랜드 개발과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최대 2억 원(자부담 50%, 융자 가능)이다. 신청은 경주시 농업정책과나 주거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하면된다.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도 한다. 대상은 18~40세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한 청년 농업인이다. 지원은 농지 임대료 최대 3년간 50%를 지원(최대 200만 원)한다. 신청은 농업정책과나 주거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된다.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도 지원한다. 대상은 18~40세 예비 농업인이다. 농업 창업자금 융자 최대 5억 원(금리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신청은 농업정책과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된다. -승계 농업인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8~50세이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사람이다. 지원은 영농정착금600만 원(50만 원/월, 12개월)이다. 농업정책과로 하면된다. -승계농업인 정착도 지원한다. 대상은 18~50세이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사람이다. 지원은 승계한 영농기반 시설 현대화 지원, 농업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비 6천800만 원을 지원(자부담 50%)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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