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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벌목···안전불감증 도 넘은 경주시
안전보건 매뉴얼은 있으나 지키지 않아
경주시, 벌목 위한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드러나
발주만 하고 현장 확인은 ‘눈감았나’
군부대 접경지 지뢰매설 여부 확인도 안 해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1일(화) 14:59


↑↑ 경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재를 위해 재선충병으로 고사 된 소나무를 전기톱 등을 이용해 제거하고 있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 황성신문

경주시 산림경영과는 재선충병이 아니라 안전불감증병에 걸렸나. 경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등산객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의 총체적 부실 행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위험한 현장인 만큼 경주시는 수시로 작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해야 하지만 업무가 많다는 핑계로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주시는 1월부터 4월까지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경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은 재선충병에 걸린 수령 수십 년 된 소나무를 전기톱 등을 이용해 제거하는 위험한 작업이다. 작업 현장 작업자는 일반 안전모와 전문 안전모, 벌목용 전문작업복, 안전화, 정강이 보호대, 호각, 무전기, 구급상비약 등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까지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문제는 재선충병 방재가 산에서 이뤄지다 보니 등산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주말을 맞아 7516부대 앞 소금강산에 등산을 갔던 등산객이 방재작업으로 인해 생명에 위험을 느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등산객은 등산로 1m 옆에서 방재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작업을 멈추지 않아 작업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으나 작업자는 작업 중이던 전기톱을 등산객 앞으로 내밀며 이 나무가 쓰러지려면 10분 이상 톱질을 해야 하니 그냥 지나가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전기톱으로 위협을 가한 것이다.

등산객은 등산로 1m 옆에서 작업을 하니 굵은 톱밥이 표창처럼 등산객을 향해 날아드는 상황이라 재차 작업을 멈춰 줄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 또 나무의 절반 이상이 이미 전기톱에 의해 잘린 상태라 생명에 위협을 느낀 것이다. 작업 현장 상황을 볼 때 경주시가 방재사업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수칙 교육이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금강산은 주말이면 하루 수백 명의 등산객이 왕래하는 곳이다. 안전보건 방침에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 관련자는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날 톱질을 하는 톱사 외에는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이 시공사는 동천동 일원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4560본을 53884만 원에 경주시로부터 발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목 작업을 위한 산림청 안전보건 교육자료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위험 요인과 예방대책을 재확인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지 작업자에 한 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 등의 위험도 예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 같은 매뉴얼을 간과하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부대 등 인근 작업 시 지뢰매설 등 위험구역 여부를 관련 기관에 확인 및 작업원에게 공유하라고 돼 있다. 하지만 경주시는 군부대 바로 앞산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부대에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 산림과 관계자는 군부대와 유선상 통화는 했으나 지뢰매설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특히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위험 입간판, 경고문, 위험표시 깃발, 현수막을 제작해 작업 연접지 및 작업량이 많은 곳 중 사람의 왕래가 잦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문제의 작업장은 어느 곳에도 이 같은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가 돼 있지 않았다. 경주시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도로변(보행로) 작업 시 통행자 이동 제한을 하라고 돼 있으나 이 작업장에는 통로 확보가 돼 있지 않았으며 통행자 이동 제한은 없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안전수칙 사고의 예방에는 시공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작업자는 오히려 전기톱을 등산객을 향하며 생명을 위협한 것이다.

사고의 예방 2항은 작업기간 중 시공사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 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으나 통제와 안전을 위한 조치는 없었다. 경주시의 산림행정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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