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합동 단속반 구축 음식점 등 점검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7일(금) 15:57
|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에서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점검을 나선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도내 22개 시군 공무원, 사법경찰,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구축해 수산 시장,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 주요 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과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으로 지목되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특히 최근 일본산 활암컷 대게가 국내 유통됨에 따라 국내산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판매 가능성을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와 함께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어획 특별단속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황성신문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형산강 하천 정비사업 예타 최종통과.. |
경주시, 국내 최고 관광도시 입지 다져.. |
경주‧울산‧포항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공식 출범.. |
주낙영 경주시장, ‘세계유산 활용 베스트 리더상’ 수상.. |
경주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와 APEC 협력 방안 논의.. |
전국 학생 스포츠 동계 훈련이 경주로 집결한다.. |
경주시, 월성 동측 총 264면 규모 주차장 조성.. |
경주시의회, 설맞아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방문.. |
경주시, 설 명절 물가안정과 민생 회복 집중.. |
‘노인요양팀’, 노인 돌봄 서비스 향상 기여.. |
경주시, 감포읍서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
경주시,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 |
주낙영 시장, 한우농가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
경주시, 음식점·안심숙박업소 지정 본격화.. |
경주시, 미래 종잣돈 마련 ‘디딤씨앗통장’ 가입 확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