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과 군수는 들어봐도 군수와 바지는 처음 듣는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바지를 왜 벗었을까. 진짜 민원인 여성이 바지를 벗으라고 해서 벗었을까. 아니면 군수가 민원 해결 청탁을 안 받아줘서 같이 죽자며 여성이 물귀신 작전을 쓴 것일까.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야 벌건 대낮에 승용차 안에서 여성을 옆에 두고 바지를 벗을 수가 있나. 민원인 여성이 요청(유혹?)을 해서 바지를 벗었다고 김 군수는 변명을 하고 있다. 여성은 왜 김 군수와 단둘이 승용차 뒷 좌석에 탓을까. 본인의 땅 용도변경을 통해 시세 차익을 노렸지만 김 군수가 거절하자 물귀신으로 변한 것일까. 이유야 어찌 됐든 이런 자가 군수를 세 번이나 했다니 양양 군민이 불쌍하다. 여성은 본인의 땅 용도변경을 위해 김 군수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줬으며, 안마의자, 과일 등을 뇌물로 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여성의 주장에 김진하 군수의 변명이 가관이다. 바지는 여성이 요청을 해서 벗었으며, 현금은 받은 적이 없고, 안마의자는 무거워서 못 돌려보내고 집에 보관 중이란다. 과일도 받았으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수준이란다. 참 가관이다.
유혹에 넘어갔던, 물귀신에게 물렸던 간에 김진하 군수는 쪽팔려서 어떻게 살까. 마누라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는 자가 도덕이니 윤리니 다 떠나서 처자식에게 쪽팔려서 어떻게 사나. 목민관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자다. 목민심서 율기육조(律己六條)의 청심(淸心)은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목민심서는 가르치고 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펴낸 것이 1818년으로 200년 전이다. 목민심서는 일종의 공직자 윤리 지침이다. 모든 공직자는 목민심서의 핵심 테마 중 하나인 ‘청렴’을 목숨처럼 생각해야 한다.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이 한참 유행이던 때가 있었다. 김진하 양양군수가 꼭 그 꼴이다.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영혼이 없을 때는 위험하다.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이 사망했을 때 그의 방에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그는 독립운동가로 활동할 때부터 목민심서를 곁에 두고 애독했다고 한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고을의 백성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줘야 할 군수가 벌건 대낮에 그것도 민원인의 카페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벗고 추태를 부렸다고 하니 권력을 완전 박탈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해야 한다. 설사 물귀신으로 변한 민원인의 유혹에 당했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처신을 벗어난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군수로서 근본적인 마인드를 상실한 것이다. 500만 원 뇌물 의혹도 김 군수는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이 내사를 시작했다고 하니 곧 밝혀질 것이다. 사실이라면 김 군수는 사법처리 돼야 하며, 뇌물을 공여한 민원인 여성도 뇌물 공여죄로 처벌해야 한다. 참 쪽팔리는 짓이다. 3선 군수가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성 비위에 휩싸이고, 뇌물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이 말이 새롭게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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