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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니만 ‘죽을래’ 같이 ‘죽을래’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26일(금) 14:58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의 활용도에 비해 관련법이 따라가지 못해 해마다 사고 건수가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상하고 있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탑승해 차도와 인도 구분 없이 자동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운전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깜짝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린다. 실제로 지난달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60대 남편과 아내가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아내는 사망하고 남편은 지금도 치료 중이다. 이 사고는 면허도 없는 고교생 2명이 전동 킥보드 출입이 제한된 도시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다. 사고를 낸 학생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면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집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7117건이던 사고 건수가 2020897, 20211735, 2022년에는 2386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늘었다. 최근 3년간 5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숨지고, 5570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지 연령별로는 2022년 기준 19세 이하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사고의 43.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관련법의 느슨함에 있다. 16세 이상이며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 면허 소지자에 한 해서 전동 킥보드 대여와 운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대여 업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려면 면허증 인증을 해야한다. 그러나 대여 업체들은 면허증 인증을 하지 않아도 빌릴수 있게 하고 있다. 면허증 인증을 하도록 요구하면 다음에 할께요를 누르면 그냥 빌릴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업체들의 상술이다.

모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면허증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양심 없는 업체들과 허술한 관련법이 전동 킥보드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행 도로 준수율은 40%에 그쳤다. 뿐만아니다. 도로든 경사면이든 아파트 단지던 무질서하게 세워진 전동 킥보드도 또 다른 사회문제로 떠오른다. 주차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아무 곳에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규제밖에 방법이 없다. 처벌 수위를 높여 강력한 처벌과 단속만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경주시도 전동 킥보드에 대한 위험성을 실감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전동 킥보드는 인허가 사업이 아닌 레크레이션 임대업으로 분류된 자유업으로 무단 방치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미비해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다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즉시 견인 제도, 주차구역 설정, 거치대 설치 등을 논의해 이용안전 증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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