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며,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또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업무를 추진한다. 반대로 소극 행정이란 한마디로 적당 편의 행정이다.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춰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해 불이행하는 업무 행태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탁상행정 등이다.
또 직무 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관 중심 행정을 소극 행정이라 한다.
헌법 제7조 ①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진다.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주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24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경주시는 지난 5일 제2회 경주시 적극 행정위원회에서 올해 적극 행정 실행계획과 적극 행정 중점과제를 최종확정 했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밝힌 적극 행정 실행계획으로는 △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 행정 문화 조성 △ 적극 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 행정 예방‧혁파 △적극 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5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경주시가 적극 행정 중점과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하지만 현재 경주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행태를 보면 적극 행정이라기보다는 소극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편익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춰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많이볼 수 있다.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만 버젓이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가벼운 민원만 제기되도 취하를 종용하거나 불허 처분을 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아직 경주시의 행정은 적극 행정이라고 말하기엔 많이 부족해 보인다.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 행정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적극 행정은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신 무장이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적극 행정을 위한 경주시 공무원들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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