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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세입자 울리는 ‘전세사기’ 강력 대응한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333곳 점검...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24일(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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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난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지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지역 공인중개사 333곳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강화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법 행위 △부동산중개 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계도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333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14건, 시정조치 3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3곳은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강력 대응을 펼친 바 있다. 주낙영 시장은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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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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