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공급가액 기준) 8천만 원 이하 경주소재 소상공인으로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저 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다.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업장 별로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단 △2024년 1월1일 이전 폐업한 업체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사업자 미등록 및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 접수순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금액 확정 시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054-612-2975)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054-760-20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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