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성신문 | 전동킥보드 방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동킥보드 방치는 안전사고 발생위험은 물론 여기저기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요인이 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주로 젊은 층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차도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차량과 보행자 이동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 등 각종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동의 편익을 위해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활용되고 있지만 부주의와 잘못된 이용자들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현행법상 대여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한다.
전동킥보드가 인도에서 인명사고로 이어지면 12대 중과실에 해당, 보험과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강화됐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도심 곳곳에 방치된 모습을 손쉽게 목격할 수 있다.
제도적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용이 가장 중요하다.
도심 속에서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들은 인도에서도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아찔한 순간을 연출하곤 한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 등지에서 마구잡이식 운행이 되고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설마의 안일함은 자신의 인생과 타인의 삶에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지자체 차원의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관련 조례는 아직 없다.
주차할 공간 등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마구잡이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동킥보드 안전불감증 문제는 좀 더 심각한 인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 없이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줄어들 수 없다.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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