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도 ‘주차계획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주시도 ‘주차계획과’를 신설해 스쿨존 주차 전면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지난해 10월 스쿨존에서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경주시의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이나 일반주택 주민들이 학교주변 도로를 주차장으로 써 왔으나 법 시행으로 전면 금지 되면서 고민이 따른다. 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서울시의 예를 보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이른바 ‘그린파킹’사업이나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남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는 교내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학교와 주민들이 협의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경주시는 주차계획과를 신설해 스쿨존 주차 전면금지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 대안으로 동해남부선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경주시가 폐 철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공원화도 좋고 위락시설도 좋은 방안이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공용 주차장으로 보인다. 1가구 2~3차량 시대다. 도시주변에 집중된 학교를 볼 때 그동안 학교주변 도로가 충실한 주차장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법 시행으로 수 백 대의 차량이 주차공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대책이 시급하다.
‘주차계획과’를 신설해 주차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문적으로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골목골목이 주차 차량으로 포화상태가 된다. 소방차 진입도 어렵게 돼 긴급 재난 상황에 대응도 어려워져 자칫 대형재난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선 ‘경주시 주차대책 자문 위원회’라도 구성해 혜안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왜냐면 주차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화두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주변은 주택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거주 인구에 적정하게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밀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황성동과 동천, 충효지구는 가장 문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에 대해 경주시는 어떤 대책을 내 놓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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