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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경주 발전 걸림돌 집창촌 해결방안 제시해야
“세계적인 관광도시 경주 이미지 악영향 미친다” 비판
시민들, 시의 결단과 강력한 의지 해결방안 기대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8일(금) 15:01
ⓒ 황성신문
세계적 역사문화도시와 관광도시의 위상을 가진 경주시에 아직도 집창촌이 존재하며 일부 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주 이미지 훼손은 물론 경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역사 유적 복원‧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원도심 재생사업에 소요 사업비가 많다는 이유로 집창촌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집창촌 해결문제가 경주시의 또 하나의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집창촌은 경주역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데 경주 대표 전통시장인 성동시장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경주의 관문인 경주역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 집창촌이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경주시는 오는 10월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성동시장 인근 인도정비와 무분별한 난립으로 도심미관을 해치는 노점상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심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바로 인근 집창촌을 그대로 방치한 채 주변 환경만 정비하는 것은 반쪽자리 환경 정비로 그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청 어느 부서에도 집창촌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집창촌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창촌은 자유업으로 인·허가 사항이 아니어서 시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혀 집창촌 존재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시의 관심에서 멀어진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시민 건강과 직결된 집창촌에 대해 시가 나 몰라라하며 이에 대한 관심 자체를 갖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집창촌은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존재할 수 없는데도 실제는 존재하며 일부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어 아이러니 하게도 법적으로는 없으나 실제 존재하는 그림자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경주시의회 임활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역 앞에 집창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로 놀랍고 경주역과 성동시장 이용을 위해 이 지역을 오가면서도 당연히 무감각해져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부끄러움마저 우리는 잊고 산다”면서 “경주시는 더 늦기 전에 집창촌의 기능전환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집창촌 해결방안에 대한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임 의원은 “집창촌은 업소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하나의 정책으로 단기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지역적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집창촌에 대해 경주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시는 이에 대한 해답과 함께 대책 마련이라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 이미지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경주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집창촌에 대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제시될 때 문화관광도시 경주 이미지의 존재감은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
경주 시민들은 시가 현명한 판단과 강력한 의지로 집창촌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과 시의 결단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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